초등학교 입학 연도와 신청 기한

아이 생년월일을 넣으면 기본 입학 연도와, 조기입학·입학연기를 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참고용이며, 실제 일정은 거주지 교육지원청·학교 안내를 따르세요.

기본 입학
–
취학통지 기한 (기본 입학 기준)
–
선택입학 시기신청 기간
조기입학––
기본–신청 없음 (취학통지서로 안내)
입학연기––

계산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정합니다.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생일(월·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에 7을 더한 해의 3월 1일을 기본 입학으로 계산합니다.

구분입학 연도신청 기간 (시행령 제15조)
기본출생 연도 + 7-
조기입학출생 연도 + 6아이가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출생 연도 + 5)의 10월 1일~12월 31일,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입학연기출생 연도 + 8아이가 6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출생 연도 + 6)의 10월 1일~12월 31일, 읍·면·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취학통지입학 전해읍·면·동의 장이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통지 (시행령 제17조)

신청 기한(12월 31일)이 지나면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할 수 없고, 이후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유예·취학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고 경기도교육청 Q&A집이 안내합니다 (진단서 등 증빙 필요). 법령 해석이나 개별 사정 판단은 이 도구가 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언제, 왜 내려야 하나

2026년 가을 지금: 2020년생과 그 앞뒤 아이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에 만 6세가 되므로 기본 입학은 2027년 3월입니다. 같은 해 10월 1일~12월 31일은 2021년생 아이의 조기입학 신청 기간이자 2020년생 아이의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기도 해서, 가을에 이 선택을 한 번 정해 두어야 합니다. 12월 20일까지는 읍·면·동에서 취학통지가 이루어지고, 이후 학교별로 예비소집이 열립니다.

예비소집

평창교육지원청 안내에는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해 1월에 예비소집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학교마다 달라서 취학통지서와 학교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경기도교육청 Q&A집은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2월 말까지 이사해 주소 이전 신고를 하면 새 취학통지서를 받아 배정 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용 예시

생년월일기준일기본 입학조기입학 신청입학연기 신청
2020-03-152026-10-252027년 3월2025-10-01~12-31 (이미 지남)2026-10-01~12-31 (진행 중)
2021-12-312026-10-252028년 3월2026-10-01~12-31 (진행 중)2027-10-01~12-31

자주 묻는 질문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해에 입학하나요?

법 조문 기준으로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가 같으므로 입학 연도가 같습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시행령 제15조 기준으로 읍·면·동의 장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외국 국적 아이는요?

경기도교육청 Q&A집은 외국인 아동의 조기입학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신청 기간은 같은 10월 1일~12월 31일), 조기입학 여부도 학교장이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내국인 기본 규정만 계산합니다.

참고

확인일: 2026-10-25.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교육지원청·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