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시기 확인

아이 생년월일을 넣으면 부모급여를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과 남은 일수, 만 0세·1세 구분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안내입니다. 아래 금액과 기한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2026년 기준)입니다. 2027년 금액과 기준은 이 도구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2026년 기준)

항목내용
대상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월 지급액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전년도와 동일)
어린이집 이용 시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만 0세는 차액 41만 6천 원, 만 1세는 차액 없음
신청 시기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
신청 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
지급일가정 양육 아동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익월 20일
문의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도구가 계산하는 방식

기준 날짜까지 아이의 만 나이를 구해 만 0세·만 1세·만 2세 이상으로 나누고, 출생일에 60일을 더한 날짜를 소급 신청 기한으로 보여 줍니다. 보도자료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만 적었고 출생일 당일을 하루로 세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기한은 출생일 + 60일로 계산한 날짜이며, 마감일 전후라면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0일을 넘긴 경우 지급 시작 월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어 이 도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 1세가 되는 달부터 금액이 바뀌는 방식도 보도자료에 없어서 월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언제 내려야 하나

보도자료상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 신청 여부보다 신청 시점이 쟁점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출생신고 때 같이 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이미 60일이 지났다면 지급 시작 월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같은 표의 차액 지급 방식을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신청 준비는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준비, 반 기준은 어린이집 반 나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예시 1: 아이 생일 2026-09-01, 기준 날짜 2026-10-01 → 만 0세, 소급 신청 기한 2026-10-31, 남은 일수 30일.

예시 2: 아이 생일 2025-06-15, 기준 날짜 2026-11-02 → 만 1세, 기한(2025-08-14)이 지났다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도 같은 금액인가요?

이 도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2026년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60일이 지나면 못 받나요?

보도자료는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된다고만 밝힙니다. 그 이후의 처리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0세는 차액이 41만 6천 원, 만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참고 (확인일 2026-11-02)